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제  목    :   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법 안내
작성자 대한핵의학회
등록일 2024년 01월 09일 15시 51분 27초 조회 96

 

 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2(2024. 1. 4.) 

 

2.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‘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·종료 안내(보험급여과-6265호)’에 따라 코로나19의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수가의 적용시점 현행화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- 다 음 -

 

※ 기존 안내(보험급여과-4211호)와 적용·청구방법의 변동사항 없음 종료 기한 : 2024. 4. 1. 0시부터 종료 

 

 

 

#붙임 1)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2(2024. 1. 4.) 공문 1부.

        2)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(신)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. 끝.

첨부파일1 20240109_153641_보험정책팀(의협)_(kma6350@naver.com)_[대의협_제814-13128호]_코로나19_관련_질병군.zip (다운75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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